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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% 원천징수 소득,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? 국민연금 납부유예 중일 땐 어떻게 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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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Q1. 3.3% 떼고 받은 소득, 금액이 적은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?

결론: 대부분의 경우, 신고는 ‘의무’입니다.

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처럼 3.3%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, 금액이 적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  • 소액이라도 신고는 해야 하며,
  •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(3.3%)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

💡 참고: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신고 대상자’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무신고 시 **가산세(무신고 가산세 + 납부불성실 가산세)*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📌 Q2. 현재 국민연금 납부유예 중인데,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민연금 다시 내야 하나요?
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
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 납부가 재개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아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✅ 국민연금 재가입 또는 납부재개 여부는?

  • **소득금액이 일정 수준(예: 연 400만원 이상)**을 초과하거나
  •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소득세 자료를 받아 판단했을 때
  •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납부 재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납부유예 사유가 유지된다면, 계속 유예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.

✅ 팁: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오더라도, 소득이 적다고 설명하면 납부 예외 처리 또는 재유예 신청 가능합니다.


📎 정리

항목내용
3.3% 소득 신고 여부 대부분 신고 ‘의무’, 소액이라도 신고 권장
신고 안 하면? 가산세 발생 위험 있음
국민연금 납부유예 중 신고 시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 재개 가능성, 단 무조건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