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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 임대 계약 후 임대인이 2년간 매매 못 한다고? 임대 기간 중 매매 제한, 법적으로 가능한가?
마실오세요~
2025. 5. 16.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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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 임대 계약 후 임대인이 2년간 매매 못 한다고? 임대 기간 중 매매 제한, 법적으로 가능한가?
공장이나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때, 임대인이 "2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"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과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인지, 혹은 계약상 조항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임대인이 임대 기간 중 매매를 못 한다? → 법적 제한은 없음
결론부터 말하면, 임대인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.
-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라도, 임대인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.
- 단, 매도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.
📌 관련 법률: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또는 「민법」
-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**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‘대항력’**을 가집니다.
-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, 소유주가 바뀌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.
✅ 2. 그럼 ‘2년간 매매 금지’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?
이는 법적 규제가 아니라, 보통 임대차 계약서 내의 특약 조항으로 설정된 경우입니다.
예시:
"임대인은 계약 기간(2년) 동안 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는다."
📌 이런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,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매도하면 **계약 위반(채무불이행)**에 해당되어
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✅ 3.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하고 싶은 경우, 제한되는 상황은?
법적으로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,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 또는 등기를 받았을 것
-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것
-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일 것
💡 정리: 임대인이 매매할 자유는 있지만,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.
📎 요약 정리
항목내용
임대인이 매매 가능한가? | 가능 (법적 제한 없음) |
‘2년간 매매 금지’ 의미 | 계약서 특약 조항일 가능성 |
임차인 권리 보호 | 확정일자, 등기, 사업자등록 시 대항력 가능 |
소유권 변경 시 | 임대차 계약 자동 종료 아님, 계속 유지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