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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범칙금
마실 오세요®
2025. 5. 28. 15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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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신호위반 범칙금은 운전자가 정지 신호(빨간불 등)를 무시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통과했을 때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입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.
✅ 신호위반
범칙금 및 벌점 (2025년 기준)
차량 종류범칙금벌점
승용차 | 60,000원 | 15점 |
승합차/화물차/특수차 | 70,000원 | 15점 |
이륜차 (오토바이) | 60,000원 | 15점 |
자전거 | 3만원 (과태료) | 벌점 없음 |
⚠️ 신호위반이란?
- 정지 신호 무시: 빨간불인데 직진·좌회전·우회전
- 황색 신호 시 과속 진입
-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 진입
- 비보호 좌회전 위반
📸 단속 방식
- 무인 단속 카메라 (CCTV)
- 경찰 현장 단속
-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민간신고
🛑 벌점 누적 시 불이익
누적 벌점결과
40점 | 1회 면허정지 (40일) |
121점 이상 | 면허 취소 가능 |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?
- 1년간 무위반, 무사고 시 자동 소멸됩니다.
❓ 즉시 납부하면 감면 되나요?
- 범칙금에는 조기 납부 감면 없음 (과태료와 다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