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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셀프 등기 방법 총정리
마실 오세요®
2025. 5. 28. 15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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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아파트 셀프 등기란?
아파트 매매 후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,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 비용을 아끼고 등기 과정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🏢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 (2025년 기준)
1. ✅ 준비서류
서류명발급처설명
매매계약서 | 본인 | 원본 + 사본 1부 |
주민등록등본 | 주민센터 | 최근 3개월 이내 |
인감증명서 (매도자) | 주민센터 | 위임장과 함께 사용 |
인감증명서 (매수자) | 주민센터 | 등기용 |
위임장 | 매도자 | 인감 날인 필수 |
등기권리증 or 등기필정보 | 매도자 보유 | 분실 시 확인서면 필요 |
신분증 사본 | 본인 | 원본 지참 필수 |
부동산거래신고필증 | 관할 구청 | 실거래가 신고 후 출력 가능 |
취득세 납부 영수증 | 위택스 | 세금 납부 후 출력 |
중개사 확인서 (선택) | 거래에 따라 필요 시 제출 |
2. 💵 취득세 납부
- 납부처: 위택스(wetax.go.kr)
- 금액: 매매가액의 약 1.1% (취득세 1%, 농특세 0.1%)
- 납부 후 영수증 출력 필요
3. 📝 등기신청서 작성
- 등기소 방문 전 등기신청서 미리 작성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확인 가능
4. 🏛 등기소 방문 접수
- 관할 등기소: 해당 아파트 소재지 기준
- 필요사항: 모든 서류 원본 + 사본 준비, 수수료(약 15,000~20,000원)
- 방문 접수만 가능 (온라인 신청은 부동산 전문인만 가능)
5. ⌛ 처리기간 및 완료 확인
- 약 3~5일 소요
-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
💡 셀프 등기의 장단점
장점단점
법무사 비용 절약 (보통 30~50만원) | 서류 준비와 절차가 번거로움 |
절차 이해 가능 (좋은 경험) | 서류 누락 시 반려 가능성 있음 |
직접 시간 조정 가능 | 평일 근무시간에 등기소 방문 필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