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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상시 50km 구간 있나요?
마실오세요~
2025. 5. 22. 10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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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은 대부분 상시 제한속도 30km/h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시범 운영이 도입되었습니다.
⏱️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
2023년 9월부터 경찰청은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**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(예: 20시~07시)**에 제한속도를 50km/h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 이러한 조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.
📍 시범 운영 지역
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서울: 1곳
- 인천: 4곳
- 대전: 1곳
- 광주광역시: 1곳
- 경기 이천: 1곳
이들 지역에서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통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.
⚠️ 운전자 유의사항
- 표지판 확인: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가변형 표지판을 통해 현재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, 운전 중 반드시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.
- 일시정지 의무: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
- 우회전 신호 준수: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, 해당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✅ 결론
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 30km/h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일부 지역에서만 시간대별로 50km/h로 완화하는 시범 운영이 진행 중입니다. 따라서 운전자는 해당 구간의 표지판을 확인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,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전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