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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연금 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결정됩니다. 2024년 기준으로,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, 부부가구는 월 340만 8,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.
🧮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
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: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합니다.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일반재산(부동산 등)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,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.
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
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- 일반재산 공제액:
- 대도시: 1억 3,500만 원
- 중소도시: 8,500만 원
- 농어촌: 7,250만 원
- 금융재산 공제액: 2,000만 원
- 자동차:
-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이상인 경우, 해당 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- 차량가액이 4,000만 원 미만인 경우,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환산합니다.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.
예시: 대도시에 거주하며 일반재산 2억 원, 금융재산 3,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
- 일반재산 소득환산액: (2억 - 1억 3,500만 원) × 4% ÷ 12 ≈ 216,667원
- 금융재산 소득환산액: (3,000만 원 - 2,000만 원) × 4% ÷ 12 ≈ 33,333원
-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: 216,667원 + 33,333원 = 250,000원
📌 참고 사항
- 근로소득 공제: 근로소득의 경우,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.
- 연금 수급자: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국민연금 수급자: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,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🔍 자가진단 및 신청 방법
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: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로 웹사이트: